대여 계약조건
- 계약조건 -
임대인은 ‘갑’으로 정하고 임차인을 ‘을’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‘갑’은 ‘을’에게 전기스쿠터 및 미니스쿠터, 사이드카, 전기자전거, 자전거 등을 정해진 요금에 임대하고 ‘을‘은 이를 임차한다.
’갑‘은 ’을‘에게 운행 중 주의사항을 주지시키고, ’을‘은 이를 준수한다.
운행 중 장비고장 및 파손하였을 시 수리비 전액을 ’을‘이 부담한다.
단, 별도의 자차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만 별도 가입한 자차보험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담한다.
’을‘이 운행 중 운전미숙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는 사고에 따르는 형사 및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’을‘이 진다.
임차인이 운행 중 차체결함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시 무상 대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, 본인의 과실인 경우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또한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간 반납을 원하거나 사용미숙으로 출장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출장비(30,000원)가 발생한다.
’을‘은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.
대여시간은 3시간 또는 종일권 중 선택하며, 3시간권의 종료는 시작 후 3시간과 당일 우도 막배 1시간 전 중 이른 시각, 종일권의 종료는 당일 우도 막배 1시간 전으로 한다. ’을‘은 약정시간 초과시 추가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
시간초과시 (30분 이내: 10,000원 , 1시간 이내: 20,000원)
8. ’을‘은 사고시 휴차비 하루 50,000원을 ’갑‘에게 부담한다.
9. 본 대여물품은 자기차량 손해보험 및 자기신체자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,
’을‘은 대인·대물 사고시 보험처리를 할 경우 ’갑‘에게 자기부담금 500,000원을 지불한다.
단, 운전자교체, 12대 중과실, 자기과실 100%인 사고는 대인·대물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.
꽃길만걷차 우도라운지점에서 별도로 가입한 자차보험이 있을 경우 자기차량 사고 수리비에만 적용된다.
10. ’을‘은 정원초과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체의 보험적용과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.
11. ’을‘의 임의로 종료시간 이전에 조기반납 시 별도의 환불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.